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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위기넘긴 진에어…신규노선ㆍ항공기 제재

사회

연합뉴스TV 면허취소 위기넘긴 진에어…신규노선ㆍ항공기 제재
  • 송고시간 2018-08-17 21:14:18
면허취소 위기넘긴 진에어…신규노선ㆍ항공기 제재

[뉴스리뷰]

[앵커]

국토교통부가 미국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진에어의 면허를 결국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갑질 경영문화가 없어질 때까지 진에어의 신규노선과 항공기 등록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인 조현민씨 불법 등기이사 재직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진에어가 면허 취소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국적 항공사의 이사를 맡을 수 없어 정부가 진에어의 면허취소를 검토해왔지만 결국 유지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김정렬 / 국토교통부 2차관> "청문과 직원·주주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법무법인 및 전문가 법리검토, 면허자문회의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우선 국토부는 조 씨의 등기임원 재직 사실이 면허취소 근거인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인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 장기간 정상영업 중인 항공사 면허를 취소하면 고용불안과 소비자 불편, 소액주주 손실 등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청문과정에서 진에어가 외국인 임원 재직이 불법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소명하고 현재 결격사유가 해소된 점도 참작했습니다.

다만 국토부는 '갑질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일정 기간 신규 노선과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를 제한키로 했습니다.

<김정렬 / 국토교통부 2차관>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완전히 이행돼 경영행태가 정상화될 때까지 수익적 처분을 일체 제한하기로…"

진에어 측은 국토부의 결정에 취지를 존중한다고 밝히면서 조속한 경영정상화에 나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1,900명에 달하는 직원들도 일단 실직우려를 덜게돼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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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