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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무죄는 국회 탓?…잠자던 미투법안 논의 재개

정치

연합뉴스TV 안희정 무죄는 국회 탓?…잠자던 미투법안 논의 재개
  • 송고시간 2018-08-18 09:43:15
안희정 무죄는 국회 탓?…잠자던 미투법안 논의 재개

[앵커]

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 판결에서 무죄를 받자 국회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올해 초 미투운동이 시작되면서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쏟아졌지만, 현재 국회에서 모두 잠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미투 운동이 촉발된 뒤로 국회에는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해 놓았는데 피해자가 거절했다고 해도 폭행과 협박의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동의없는 성관계는 무조건 처벌하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 법안까지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 무죄판결은 입법 미비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재판부가 무죄 판결의 이유로 '처벌 규정의 미비'를 들며 책임을 국회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사법부가 소극적으로 판단해놓고 '입법부 탓을 한다고 비판하면서도 보완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 전 지사 재판에서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인정되지 않은 부분이 보완 입법의 핵심 내용이 될 전망입니다.

형법 303조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사법부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고, 일상생활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위력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의원> "위력에 해당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매우 소극적인 것 아니냐…이제는 다시 입법적으로 판단을 해야될 때다…"

여야 의원들은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보완 입법 논의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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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