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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교사ㆍ고등학생 자녀 한 학교 못 다닌다

사회

연합뉴스TV 내년부터 교사ㆍ고등학생 자녀 한 학교 못 다닌다
  • 송고시간 2018-08-18 09:58:45
내년부터 교사ㆍ고등학생 자녀 한 학교 못 다닌다

[앵커]

교육부가 고등학교 교사를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배치하지 않는 상피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고교에서 성적조작과 시험문제 유출 의혹이 반복되는데 따른 대책입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사립고.

보직부장 교사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자녀에게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엔 경기 2개 고교에서 교사가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실제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잇따른 논란에 교육부가 내년부터 고등학교 교원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배치하지 않는 상피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농어촌 등 교사와 자녀가 불가피하게 같은 학교를 다녀야 하는 경우 교사를 평가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립학교는 같은 법인 내 다른 학교로 전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부호 /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 "일상의 시험에 관련된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하면 선생님은 그 학생의 시험을 출제하지 않으니 다른 사람의 시험문제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일하는 고등학교 교원은 1,005명으로, 전체 고등학교 2,360개 가운데 23%인 560개 학교가 해당합니다.

현재 경기, 세종, 대구, 울산 등 4개 시도는 상피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서울을 포함한 13개 시도는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강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고등학교 내 CC-TV가 설치된 평가관리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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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