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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ㆍ최순실 이번주 항소심 선고…뇌물죄 인정될까

사회

연합뉴스TV '국정농단' 박근혜ㆍ최순실 이번주 항소심 선고…뇌물죄 인정될까
  • 송고시간 2018-08-19 20:35:09
'국정농단' 박근혜ㆍ최순실 이번주 항소심 선고…뇌물죄 인정될까

[뉴스리뷰]

[앵커]

2016년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두 사람은 1심에서 징역 20년 이상을 선고받았는데요.

'비선 실세' 최 씨의 등장부터 항소심 선고까지의 과정을 김보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2년 전 '비선 실세'로 이름을 알린 최순실씨가 검찰에 불려오며 국정농단 사태의 추악한 내막이 고스란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순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최 씨와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음해 3월 파면됐고,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구속됐습니다.

<박근혜 / 전 대통령>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약 1년간 심리를 진행한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최 씨에게는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이 공모했다고 판단한 혐의만 11개에 달합니다.

오는 24일 열릴 2심 선고의 쟁점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들이 추가로 유죄로 인정될지입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재단 출연금 등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볼 수 없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 씨를 위한 사익추구에 남용한 것"이라며 1심 형량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2심 재판부가 '삼성 뇌물'을 유죄로 인정한다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국정농단 공범 최 씨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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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