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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ㆍ호프집 공짜 음악 못튼다…15평 미만 면제

문화·연예

연합뉴스TV 커피숍ㆍ호프집 공짜 음악 못튼다…15평 미만 면제
  • 송고시간 2018-08-20 20:28:26
커피숍ㆍ호프집 공짜 음악 못튼다…15평 미만 면제

앞으로는 커피숍과 호프집, 헬스장에서도 음악을 틀 때 저작권료를 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15평에서 30평 미만 커피숍과 호프집이 월 4천원 정도로 책정됐고 헬스장은 월 1만1천400원을 내야 합니다.

반면 15평 미만의 영세 사업장과 전통시장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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