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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댓글공작 "치안감 이상 처벌"…퇴직경찰만 해당

사회

연합뉴스TV 경찰 댓글공작 "치안감 이상 처벌"…퇴직경찰만 해당
  • 송고시간 2018-08-21 07:18:37
경찰 댓글공작 "치안감 이상 처벌"…퇴직경찰만 해당

[앵커]

이명박 정부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수사중인 경찰이 당시 치안감 이상 연루자를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직은 빠지고 사실상 퇴직한 경찰 고위직만 처벌 받는 셈인데,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제기됩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이명박 정부 시절 벌어진 댓글공작 사건의 처벌 대상이 당시 치안감 계급 이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처벌은 당시 고위직을 지낸 퇴직 경찰관이 받고, 현직에 있는 경찰관들은 실무자였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경찰법상 중립의무 규정이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특별수사단도 경찰법 위반이 아니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고, 처벌 대상인 '상사'의 계급을 치안감 이상으로 자체 판단한 겁니다.

그러나 현직 경찰을 보호하기 위해 제식구 감싸기식 판단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형사상 처벌을 하지 않더라도 내부 징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증거관계가 명확하고 위반사실이 있다면 다른 죄명으로 하위 직급도 처벌될 수 있다"며 실무자 처벌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고발한 참여연대 측은 "경찰법상 경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하면서도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건 문제"라며 "현행법상 적용가능한 다른 법조문에 대해 수사단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경찰법에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찰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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