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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담합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누구나 고발 가능

사회

연합뉴스TV 중대담합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누구나 고발 가능
  • 송고시간 2018-08-21 21:38:20
중대담합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누구나 고발 가능

[뉴스리뷰]

[앵커]

앞으로 중대담합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닌 검찰이 먼저 수사할 수도 있고 누구라도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됩니다.

담합사건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법무부와 공정위가 합의했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1980년 공정거래법 도입 이래 이 법 관련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이른바 전속고발권인데 이 제도의 틀이 바뀝니다.

공정위와 법무부가 중요담합사건에 관한 전속고발권을 없애고 검찰이 우선 수사할 수도 있도록 법 개정에 합의한 것입니다.

또 누구라도 검찰에 중대담합을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여러 행위유형 중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성담합에 한해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도급 기술유용 등과 관련한 전속고발권 폐지에 이어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까지 범위가 넓어진 것입니다.

담합 수사와 처벌의 강도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대신 두 기관은 공정위 조사와 검찰 수사가 겹치면 기업들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자진신고 감면제도, 리니언시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면 형벌을 줄여줄 수 있는 규정을 법 개정안에 넣는 것입니다.

또 자진신고 담합사건은 공정위가 우선 처리하되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건에 한해 검찰이 우선 수사를 하게 됩니다.

<고병희 / 카르텔총괄국장> "(경성담합이) 은밀화되고 지능화되다보니까 공정위 임의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강제수사권이 필요한 그런 사안들도 있기 때문에…"

중대담합 관련 전속고발권 폐지에 이어 공정위는 이번 주말 38년 만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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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