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대체복무 윤곽…"교도소ㆍ소방서 36개월 복무 유력"

사회

연합뉴스TV 대체복무 윤곽…"교도소ㆍ소방서 36개월 복무 유력"
  • 송고시간 2018-08-22 21:23:16
대체복무 윤곽…"교도소ㆍ소방서 36개월 복무 유력"

[뉴스리뷰]

[앵커]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육군 현역병의 두 배인 36개월 동안 교도소와 소방서에서 복무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이승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방부가 법무부 등과 함께 꾸린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에서 검토 중인 양심적 병억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은 27개월 또는 36개월입니다.

육군 현역병 기준으로 각각 1.5배와 2배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다른 대체복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징벌적 성격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무추진단 내에서는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무 기관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교도소와 소방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두 기관은 대체복무자의 합숙 근무도 가능합니다.

국·공립병원과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지만, 포교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에 담긴 지뢰 제거 작업 투입 등 군 내 비전투분야 복무 가능성은 배제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대체복무 대상자를 한 해 600명에서 700명 수준으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또 양심적 병역 거부자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기구를 국무총리실 또는 법무부에 두는 방안과 병무청에 두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