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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영창 제도 폐지…군사법원장에 민간 법조인 임명

정치

연합뉴스TV 병사 영창 제도 폐지…군사법원장에 민간 법조인 임명
  • 송고시간 2018-08-22 21:23:50
병사 영창 제도 폐지…군사법원장에 민간 법조인 임명

국방부가 '국방개혁 2.0' 군 사법개혁 과제 중 하나로 징계 대상 병사를 영창에 구금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기교육 처분 일수만큼 복무 기간을 늘리고, 인성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민간 법조인을 군사법원장으로 임명해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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