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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어린이집 차량 선팅' 전수 실태조사 착수

사회

연합뉴스TV [단독] 정부 '어린이집 차량 선팅' 전수 실태조사 착수
  • 송고시간 2018-08-22 21:34:08
[단독] 정부 '어린이집 차량 선팅' 전수 실태조사 착수

[뉴스리뷰]

[앵커]

지난달 어린이집 차량에 아이가 갇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어린이집 차량에 선팅을 금지하자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안에 전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차량 선팅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실태조사 이후 선팅 금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지수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어린이집 차량에 선팅을 규제해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같은 청원이 50여건이나 올라와 있습니다.

차량 내부가 밖에서 잘 보인다면 차 안에 갇힌 아이를 발견하기 쉽다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정부가 이 같은 여론을 수렴해 올해 안에 전국의 어린이집 차량을 대상으로 선팅 전수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어린이집 차량의 선팅이 어느 정도로 돼 있는지, 어린이집 차량에 선팅을 하는 목적과 기능이 무엇인지를 샅샅이 살핀다는 방침입니다.

한마디로 어린이집 차량에 선팅이 필요한지를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또 차량 선팅과 관련해 현재 도로교통법 규정에 나와있는대로 이를 잘 준수하도록 계도하는 것이 맞는건지, 아니면 아예 선팅을 없애는 것이 안전에 도움이 되는지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선팅이 어린이집 차량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선팅을 없애는 방향으로 법 개정 등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어린이집 차량은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앞 유리는 투과율 70% 미만, 좌우유리는 40%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문제는 도로교통법상 선팅 규정이 완화하면서 단속까지 흐지부지 돼 '제2', '제3'의 동두천 어린이집 차량 사고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차량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IT기술을 이용한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를 서두르지만 이와 별개로 어린이집 차량 선팅 규제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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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