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풍 '솔릭'으로 인한 건설현장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한반도가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소속·산하기관, 광역지자체에 건설현장 특별관리와 안전관리를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특히, 태풍에 대비해 각 건설현장에서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비상태세를 갖추고, 타워크레인·비탈면 등 태풍 취약 공종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른 안전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또, 공공발주 공사의 경우 태풍 영향을 받는 공종은 태풍경보 지역과 발효시간대에 멈출 것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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