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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다음주 양심적 병역거부 공개변론…판례 바뀔까

사회

연합뉴스TV 대법원, 다음주 양심적 병역거부 공개변론…판례 바뀔까
  • 송고시간 2018-08-25 18:27:35
대법원, 다음주 양심적 병역거부 공개변론…판례 바뀔까

[뉴스리뷰]

[앵커]

최근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 규정 없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지금의 병역법이 위헌이라고 있다고 봤습니다.

비슷한 취지의 하급심 판결이 줄을 잇는 가운데 대법원이 다음주 공개변론을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종교와 양심 등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오는 30일 공개변론을 진행합니다.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지 14년 만입니다.

공개변론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유죄가 난 사건뿐 아니라 무죄 판결 사건과 예비군법 위반 사건까지 다뤄지는 만큼 보다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 기회를 주지 않고 전부 병역거부로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하급심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은 2004년 이후 꾸준히 늘어 14년간 총 104건에 달합니다.

대법원 역시 헌재 결정 이후 대법원에 계류된 양심적 병역거부 피고인 중 유일하게 구속된 상태였던 김모씨를 직권으로 보석 석방시키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헌재의 결정과 하급심 판결 추세를 고려해 기존 판례를 변경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강신업 / 변호사>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 점을 살려서 무죄로 올라온 사건에 확정판결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변론을 마친 뒤 빠르면 올해 안에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공개변론은 약 100분 동안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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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