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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화장실 몰카' 고교생 영장…"작년에도 몰카 전력"

사회

연합뉴스TV '서울대 화장실 몰카' 고교생 영장…"작년에도 몰카 전력"
  • 송고시간 2018-08-26 20:36:56
'서울대 화장실 몰카' 고교생 영장…"작년에도 몰카 전력"

[뉴스리뷰]

[앵커]

서울대 구내 여자화장실에서 몰카를 찍은 고교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휴대전화에서 서울대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찍은 몰카도 발견됐는데, 이 학생은 작년에도 몰카를 찍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대 사회과학대 구내 여자화장실에서 발생한 몰카 의심 사건이 적발된 건 주말 오후 1시쯤이었습니다.

이 학교 교수가 화장실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이 화장실에 숨어있던 10대 A군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A군을 현행범 체포한 뒤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A군이 해당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서울대 화장실 몰카' 피해자는 학교 관계자나 재학생이 아닌 업무상 학교를 찾은 일반인이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곳에서 A군의 몰카에 찍힌 피해자 1명을 추가로 확인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으로 범행했다"며 순순히 혐의를 인정한 A군은 지난해 몰카를 찍다 1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세 미만이라 당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던 A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19세 미만의 '소년범'으로 분류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군이 19세 미만이지만 동일한 범죄경력이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hw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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