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석태 변호사가 재판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서약서를 통해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전관예우 악습 철폐와 사법제도 발전을 위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협은 법조계의 고질병으로 지적된 전관예우를 근절하고자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인사들로부터 이런 내용의 서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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