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항공기에서 와인을 마시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리비아인 29살 A씨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항공기 안에서 250㎖ 레드와인 5병을 마신 뒤 승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어깨를 밀치는 등 1시간 30분 넘게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7월 인천시 연수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지만,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됐는데도 항공기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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