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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서 술 마시고 난동…리비아인 벌금형 900만원

사회

연합뉴스TV 항공기서 술 마시고 난동…리비아인 벌금형 900만원
  • 송고시간 2018-08-27 22:31:23
항공기서 술 마시고 난동…리비아인 벌금형 900만원

인천지방법원은 항공기에서 와인을 마시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리비아인 29살 A씨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항공기 안에서 250㎖ 레드와인 5병을 마신 뒤 승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어깨를 밀치는 등 1시간 30분 넘게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7월 인천시 연수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지만,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됐는데도 항공기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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