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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위 "MB청와대가 쌍용차노조 강제진압 최종승인"

사회

연합뉴스TV 경찰 조사위 "MB청와대가 쌍용차노조 강제진압 최종승인"
  • 송고시간 2018-08-28 21:22:27
경찰 조사위 "MB청와대가 쌍용차노조 강제진압 최종승인"

[뉴스리뷰]

[앵커]

2009년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점거 농성 중이던 노조에 대한 경찰의 강제 진압작전은 당시 청와대의 최종 승인 아래 이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쌍용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댓글부대'가 운용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의 '쌍용차 노조 진압작전'은 청와대의 최종 승인을 받아 이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 진상조사위원회는 당시 강희락 경찰청장이 진압작전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조현오 경기경찰청장이 청와대로부터 승인을 받아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승인 이후 경찰은 지상으로 기동대를, 공중으로는 경찰특공대를 투입했습니다.

또 수색·탐색용 헬기에 물탱크를 달아 유독성 최루액 총 20만L를 살포하기도 했습니다.

<유남영 / 경찰 진상조사위원장> "헬기를 이용한, 하강풍을 이용한 바람작전, 또 혼합살수 이와 같은 것들이 위법하고, 또 옥상에서 경찰특공대가 노동자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과잉한 폭행 이런 것들이 위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2009년 7월, 조현오 당시 경기경찰청장 지시로 경찰관 50여 명으로 구성된 '쌍용차 인터넷 대응팀'이 운용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유남영 / 경찰 진상조사위원장> "사이버 댓글부대, 다시 말하면 인터넷 대응팀을 만들어… 경찰관들이 조직을 이뤄서 집단적으로 한 건 그 때가 처음이 아닌가 생각…"

진상조사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 정부와 경찰이 사과하고,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취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쌍용차 노조는 "청와대가 최종 승인했다는 것이 명시된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hw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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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