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은 승용차를 바다로 몰아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40살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18일 새벽 1시 10분쯤 승용차에 아버지를 태우고 충남 태안 영목항에 도착한 뒤 고의로 차를 바다에 빠뜨려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차에서 혼자 빠져나온 A씨는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부양하는 어려움과 많은 빚 때문에 함께 목숨을 끊으려 했다며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