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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ㆍ경영비리' 신동빈 2심서 징역 14년 구형

사회

연합뉴스TV '국정농단ㆍ경영비리' 신동빈 2심서 징역 14년 구형
  • 송고시간 2018-08-29 21:24:40
'국정농단ㆍ경영비리' 신동빈 2심서 징역 14년 구형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법에서 열린 신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의 항소심 결심 재판에서, 신 회장에게 두 사건을 합해 모두 징역 14년을 구형했습니다.

신격호 명예회장에겐 징역 10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0억 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국정농단 재판에서는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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