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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수술 거부"…낙태죄 논란 의료계까지 확산

사회

연합뉴스TV "낙태수술 거부"…낙태죄 논란 의료계까지 확산
  • 송고시간 2018-08-29 21:34:00
"낙태수술 거부"…낙태죄 논란 의료계까지 확산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인공임신중절 수술, 낙태수술을 하면 의사까지 처벌하겠다고 하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발끈했습니다.

나쁜의사가 될 바에 낙태수술을 아예 안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낙태죄 논란이 여성계에 이어 의료계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여성단체는 낙태를 두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더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2012년 헌법재판소가 태아의 생명권을 이유로 낙태죄를 합헌이라고 결정했는데, 여기에 반발하는 겁니다.

<현장음> "세포는 고통도 못 느낀다! 뇌가 없어 못 느낀다!"

또 불법수술을 하는 곳을 찾아 음지로 향해야 하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낙태약을 찾아나설 수 밖에 없어 건강권까지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낙태를 둘러싼 논란에 산부인과 의사들이 불을 지폈습니다.

나쁜의사가 될 바에 아예 낙태수술을 안하겠다고 정부와 각을 세운 겁니다.

정부가 수술을 한 의사에게 자격정지 한달을 내릴 수 있게 행정규칙을 바꾼 게 이유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합헌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당장 의사를 처벌하지는 않을 거란 게 정부 입장입니다.

하지만 실제 결정이 언제날지는 기약이 없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이번달 안에 낙태죄 합헌 여부를 판단할 거란 관측이 많았지만, 헌법재판관 4명이 다음달 퇴임하는 탓에 공을 후임 재판관에게 넘겼기 때문입니다.

낙태는 한해 50만 건이 넘을 것으로 의료계는 추정하고 있지만 추정일 뿐 아직 기초자료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정확한 낙태건수 파악과 함께 여성에게 미치는 부작용 등을 조사해 10월 안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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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