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재벌에 특혜를 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고, 신 회장 측은 최순실의 존재조차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선고는 오는 10월 이뤄집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롯데 신동빈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500억원의 횡령 등 경영비리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재벌이라고 불이익을 주면 안되지만 특혜를 베풀어도 안된다"며 평등한 법을 적용해 판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영자 이사장에게는 징역 10년을,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신 총괄회장도 법정에 나왔지만 건강 문제로 의사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아 먼저 퇴정했습니다.
신 회장은 비리 혐의로는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국정농단 사건에서 K스포츠재단에 낸 돈이 뇌물로 인정되며 1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최근 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이 한 번 더 인정된 만큼 신 회장측은 이 부분 무죄를 집중 주장했습니다.
뇌물과 경영비리는 '절대 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과 아버지 신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으로, 신 회장은 사회공헌을 위한 재단 뒤에 최순실 등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지 몰랐다며 국가경제를 위해 다시 일할 기회를 달라고 직접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롯데 뇌물을 유죄로 인정한 박 전 대통령 항소심 판결문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선고는 오는 10월 5일 오후에 열립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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