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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개변론서 '양심적 병역거부' 찬반 격돌…연내 선고 유력

사회

연합뉴스TV 대법원 공개변론서 '양심적 병역거부' 찬반 격돌…연내 선고 유력
  • 송고시간 2018-08-30 21:16:08
대법원 공개변론서 '양심적 병역거부' 찬반 격돌…연내 선고 유력

[뉴스리뷰]

[앵커]

대법원에서 14년 만에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종교나 개인적 신념을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이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뒤 이르면 올해 안에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2004년 이후 14년 만에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종교나 양심 등 개인의 소신에 따른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객관적인 측정이 불가능한 양심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다면 법과 병역체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측은 "병역거부는 개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소극적 선택이라며 양심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기피는 다르기 때문에 대체복무제만 있다면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법원을 향해 대체복무 도입 전이라도 양심의 진실성이 있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아 일률적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왔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판례를 바꿔 무죄를 선고할 경우 이번 변론의 대상 사건뿐 아니라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둔 206건도 모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이르면 올해 안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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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