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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 압수수색 영장 또 수포…검찰 "고영한 지시" 진술확보

사회

연합뉴스TV 고영한 압수수색 영장 또 수포…검찰 "고영한 지시" 진술확보
  • 송고시간 2018-08-31 21:15:35
고영한 압수수색 영장 또 수포…검찰 "고영한 지시" 진술확보

[뉴스리뷰]

[앵커]

전교조 관련 재판에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검찰의 재판거래 의혹 수사가 시작된 뒤 사법부를 겨냥한 영장만 예외없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거래 의혹 사건 중 하나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소송.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소송서류 작성에까지 개입한 정황을 잡고, 주심이었던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기각한 법원은 이번에도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관련 문건이 없어질 가능성이 없고, 검찰이 아직 임의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송 당사자였던 고용노동부와 청와대 비서관의 압수수색 영장도 모두 기각됐는데 역시 임의제출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고 전 대법관 등에 대한 검찰의 자료제출 요구에 "재판 관련 자료는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은 수사자료를 스스로 낼 가능성이 있다며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고, 재판거래 의혹 당사자와 대법원은 뒷짐만 지고 있는 촌극이 되풀이 되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근거로 든 법 조항은 사실 조회 관련 규정일 뿐"이라며 "납득할 수 없는 사유"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최근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에 개입한 의혹으로 현직 판사 2명을 비공개 소환한데 이어, 이규진 전 대법원 상임위원을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윤인태 당시 부산고법원장으로부터, 고영한 전 대법관이 부산지역 건설업자 재판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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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