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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판결 피해자 재심 길 열렸지만…대법원 입장 주목

사회

연합뉴스TV 과거사 판결 피해자 재심 길 열렸지만…대법원 입장 주목
  • 송고시간 2018-09-01 18:14:45
과거사 판결 피해자 재심 길 열렸지만…대법원 입장 주목

[뉴스리뷰]

[앵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민주화운동이나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이 재심을 통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아낼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인 데다가 대법원이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민주화운동 피해자도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고도 짧은 소멸시효로 인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도 기회를 얻었습니다.

헌재에 따르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 당사자들은 이 같은 내용의 헌재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피해자에게 구제의 길이 열린 건 아닙니다.

민법 조항의 위헌 결정은 청구 당사자에게만 적용돼 같은 처지일지라도 헌법소원을 내지 않았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최종 판단을 내릴 대법원이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법률 자체가 위헌일 때만 재심을 허용하는 등 소극적 태도를 유지해왔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측은 "이번 결정이 어떤 성격인지는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담당 재판부와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사건 재심을 놓고 대법원과 헌재가 또 한번 힘겨루기를 할 거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법조계에선 피해자들이 또다시 재판으로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특별법 제정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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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