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그 동안 자영업자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이 주택자금대출의 우회통로로 지적돼 왔는데요.
금융당국은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 불붙은 주택시장을 안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임대업이자상한비율, RTI 규제를 강화하고 주택 대비 대출의 비율인 LTV 규제도 신설하는 안을 추진 중입니다.
RTI는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을 연이자비용으로 나는 개념으로 주택임대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RTI 비율이 1.25배 이상일 때 신규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자가 1,000만원일 때 1,250만원을 벌어들어야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금융당국은 대출 시 임대수익 외 소득이 인정되는 방식 등으로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고 RTI 기준을 높일 방침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집 값의 40%만 은행에서 빌릴 수 있지만 임대사업자는 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10억원짜리 건물을 살 때 시중은행에서 8억원까지도 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느슨한 임대사업자 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임대사업자 대출을 통한 우회대출을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우회대출 통로인 자영업자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고삐를 조입니다.
금감원은 지난주부터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회대출 점검을 이달 안으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사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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