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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즉시 배우자의 국민연금 나눠 갖는 방안 추진

경제

연합뉴스TV 이혼 즉시 배우자의 국민연금 나눠 갖는 방안 추진
  • 송고시간 2018-09-02 20:44:36
이혼 즉시 배우자의 국민연금 나눠 갖는 방안 추진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헤어진 즉시 나눠 갖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 제도개선방안에서 이른바 '분할연금 제도'를 이혼 즉시 소득 이력 분할 방식으로 바꾸도록 권고했습니다.

기존에는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혼인을 5년 이상 유지해야하고, 법적으로 이혼해야 하며,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는 현실을 반영해 최저 혼인 기간을 1년으로 낮추는 개선안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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