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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응급실 난동 '구속수사 원칙' 강경책…실효성은 미지수

사회

연합뉴스TV 경찰, 응급실 난동 '구속수사 원칙' 강경책…실효성은 미지수
  • 송고시간 2018-09-04 21:25:03
경찰, 응급실 난동 '구속수사 원칙' 강경책…실효성은 미지수

[뉴스리뷰]

[앵커]

최근 응급실 내 의료진 폭행사건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경찰이 중요사건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의료계의 요구안을 적극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의사의 얼굴을 때리고 협박하는가 하면 철제 의료용품으로 가격하기까지 합니다.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상대로 벌어진 폭행사건들입니다.

경찰청은 의료계와 간담회를 열고, 공무집행방해사범에 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중대사건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에서는 경찰의 대책을 환영하면서도 탁상행정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일선 현장에서 만연한 문제점이 윗선의 지침만으로 변화할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한 설문결과 경찰의 사건처리에 대한 만족도는 기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합의를 종용하거나 사건처리에 소극적이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정성균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억울함을 호소하고 경찰서에 가면 경찰들이 화해를 종용하거든요. 그 사람이 사과를 했다, 마음만 있었다는 걸 경찰이 전달만 해줘도 사건을 합의하고 지나가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찰은 의료계에 경비인력 배치 등 자체 보안강화를 요청했는데, 의료계는 경비인력이 난동자를 제압할 법적 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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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