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체사실을 제때 알지 못해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4일) 금융회사가 대출 연체정보를 등록할 때 돈을 빌린 사람에게 미리 알려주는 '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단기연체 등록 전과 장기연체 등록 전 채무자에게 등록예정일과 불이익 등을 안내해야 합니다.
현재 단기연체는 상환만기일로부터 5일 지난 뒤에 등록되는데 안내에 따라 등록 전 돈을 갚으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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