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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누출사고 '늑장 신고냐, 제때 신고냐' 논란

사회

연합뉴스TV 삼성전자 누출사고 '늑장 신고냐, 제때 신고냐' 논란
  • 송고시간 2018-09-05 21:04:39
삼성전자 누출사고 '늑장 신고냐, 제때 신고냐' 논란

[뉴스리뷰]

[앵커]

어제(4일) 경기도 용인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신고의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삼성전자가 늑장신고를 했다고 주장한 반면 삼성 측은 제때 신고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의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와 관련해 사고 직후 삼성전자의 대처가 적정했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사고 발생 직후 삼성 측의 대처가 미흡했다며 정면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그 시각까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신고되지 않았다"며 "이는 소방기본법 19조에 명시한 사고 현장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 상황을 소방서 등 관계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기흥사업장에 대해 긴급조사를 벌여 대처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삼성 측은 부상자 3명 중 1명이 사망판정을 받자 5분 뒤 용인소방서와 고용노동부에 사고 상황을 신고했다고 반박합니다.

용인소방서와는 사고 직후 모두 4차례 통화하면서 사고상황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승백 / 삼성전자 CS 커뮤니케이션팀 상무> "15시43분에 안타깝게도 한분이 사망판정이 되고 바로 관련 기관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삼성 측은 소방재난본부가 아닌 관할 용인소방서에 사고상황을 신고한 것이어서 보고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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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