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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초 인질범 1심 징역 4년…심신미약 주장 불수용

사회

연합뉴스TV 방배초 인질범 1심 징역 4년…심신미약 주장 불수용
  • 송고시간 2018-09-06 21:16:37
방배초 인질범 1심 징역 4년…심신미약 주장 불수용

초등학교에 침입해 학생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5살 양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양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 교무실에 들어가 학생 A양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기자를 부르라고 위협하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재판부는 "대낮에 보호와 양육의 장소인 초등학교에서 저항하기 어려운 여자아이를 대상으로 범행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양씨 측은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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