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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뒤 금지" 이틀 걸린 대법원 압수수색…기사 대필 정황 포착

사회

연합뉴스TV "해진 뒤 금지" 이틀 걸린 대법원 압수수색…기사 대필 정황 포착
  • 송고시간 2018-09-07 21:19:09
"해진 뒤 금지" 이틀 걸린 대법원 압수수색…기사 대필 정황 포착

[뉴스리뷰]

[앵커]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틀째 대법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법원이 일몰 후 압수수색을 금지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와중에도 양승태 사법부의 대법관들이 연루된 새로운 의혹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의 3억 5,000만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이틀째 대법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도 해가 진 뒤에는 하지 말라는 단서를 달아놔 이틀에 걸쳐 진행된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통상적이지 않은 단서를 붙여 하루에 끝내야 할 압수수색이 길어졌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박병대 전 대법관 등 고위 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수사 초기부터 전부 기각돼 검찰과 법원의 갈등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영장에 발목이 잡힌 검찰은 소환조사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법관은 당연히 불러서 조사해야 한다"면서 "시점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법관의 후임 행정처장인 고영한 전 대법관도 연루 의혹이 속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이 처장이었던 2016년 3월 법원행정처가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을 비판하는 기사를 대신 써 신문사에 넘긴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당시 행정처가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등을 이용한 재판거래뿐 아니라 기사를 통해 여론을 움직이려 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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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