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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7년 구형…왕처럼 군림 vs 동의하에 연기지도

사회

연합뉴스TV 이윤택 7년 구형…왕처럼 군림 vs 동의하에 연기지도
  • 송고시간 2018-09-07 21:19:42
이윤택 7년 구형…왕처럼 군림 vs 동의하에 연기지도

[뉴스리뷰]

[앵커]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감독이 극단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상습적 추행을 일삼았다고 말했는데요.

이 전 감독은 사죄한다면서도 연기지도였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연극계 '미투'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한 1심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극단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단원들을 성추행하고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신상정보 공개와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자들 역시 변호인을 통해 "배우가 되기 위해 연극계 거장인 이 전 감독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미투 이후 연극계에 돌아가기 어렵게 됐지만 이 전 감독을 고발한 것은 후회하지 않는다"며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감독은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면서도 "연기지도를 하다 과욕을 부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 역시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것은 이 전 감독만의 지도 방법이라며 "추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식이 싫으면 나가면 된다", "밥 먹고 살 데가 없나"는 발언이 이어지며 방청객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미투 1호' 판결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에 무죄가 내려진 가운데 2호 선고가 될 이윤택 사건의 결론에 관심이 쏠립니다.

안 전 지사 재판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회피하지 않았고, 사건 이후에도 측근에서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해 뭇매를 맞았습니다.

선고는 오는 19일 오후 이뤄집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so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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