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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메르스 소송'도 법리 검토…재판거래 활용했나

사회

연합뉴스TV 양승태 대법원 '메르스 소송'도 법리 검토…재판거래 활용했나
  • 송고시간 2018-09-10 21:12:52
양승태 대법원 '메르스 소송'도 법리 검토…재판거래 활용했나

[뉴스리뷰]

[앵커]

'양승태 사법부'의 법원행정처가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의 법리 검토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하급심 판결이 법원행정처 예측대로 이뤄졌는데요.

검찰은 이 역시 재판거래와 관련있는 것 아닌지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메르스 사태가 불거진 2015년, 정부의 책임을 묻는 행정소송이 잇따라 제기되자, 당시 양승태 사법부의 법원행정처는 행정소송들의 법리 검토에 나섰고 관련 문건까지 만들었습니다.

소송 쟁점들은 물론 예측 결과까지 적었고, 이미 결론 난 유사 소송들을 언급하며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썼습니다.

다섯 달 뒤, 실제로 법원은 "원고가 피해자가 아닌데다 대한민국이 아닌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의 예측대로, 또 정부에 유리한 소송 결과가 나온 셈입니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립을 위해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책임 유무를 자문해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에서 이 문건을 확보한 검찰은, 최근 소환했던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조만간 다시 불러 대법원과 청와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추궁할 방침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인' 김영재 원장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유해용 전 수석연구관의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또다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과 검찰의 힘겨루기 계속되는 가운데, 책임자로 거론되는 전직 대법관들과 양 전 대법원장의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모양새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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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