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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결함으로 회항해도 배상거부…추석 피해 주의보

사회

연합뉴스TV 항공기 결함으로 회항해도 배상거부…추석 피해 주의보
  • 송고시간 2018-09-11 21:30:19
항공기 결함으로 회항해도 배상거부…추석 피해 주의보

[뉴스리뷰]

[앵커]

추석 해외여행 계획했다 비행기 결함으로 제 때 못가 손해봤는데 항공사는 배상 못한다고 버티면 참 어처구니 없으실 겁니다.

연휴 항공권을 비롯해 택배, 상품권 소비자피해가 해마다 늘자 당국이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친구들과의 대만 여행을 위해 항공권을 구매했던 A씨.

하지만 항공기는 결함으로 인해 2시간 만에 회항했고, 20시간이 지나서야 대체 항공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여행 기분을 망친 것은 둘째 치고 당장 호텔비 등에 손해를 입은 A씨는 배상을 요구했지만 항공사는 거부했습니다.

< A씨 / 항공권 구매 피해자> "시간적으로 손해를 보았고 금전적으로 이런 피해를 입었다.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합리적 보상을 해달라고 요청하니까 항공사 쪽에서는 자기들은 지연됨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조치를 했기 때문에 배상할 수 없다."

A씨 사례는 특수한 경우가 아닙니다.

실제로 추석에 수요가 늘어나는 항공권과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등 4개 분야 소비자 피해가 최근 3년새 30%나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임현옥 / 한국소비자원 주택공산품팀 차장> "상품을 선택하기 전에 가격, 거래 조건, 상품 정보, 업체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분들은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의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바가지 요금, 택배 분실 등 소비자 피해 발생시 1372 소비자 상담 센터나 행복드림 열린 소비자 포털 사이트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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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