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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총회 "명성교회 세습 인정 못해"

문화·연예

연합뉴스TV 예장통합총회 "명성교회 세습 인정 못해"
  • 송고시간 2018-09-11 22:18:58
예장통합총회 "명성교회 세습 인정 못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은 통합총회를 열고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예장 통합총회 전자투표 참여한 총대 1,360명 중 894명은 은퇴한 담임목사 자녀를 청빙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채택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명성교회는 김삼환 목사가 은퇴한 뒤 아들이 청빙됐는데 헌법위원회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 해석이 총회에서 거부됨에 따라 세습 관련 판결도 총회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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