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총리 후보자가 남편 회사의 사내이사를 자신의 7급 비서로 채용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현재 유 후보자의 7급 비서인 오모 씨가 유 후보자의 남편 장씨가 대표인 주식회사 천연농장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오씨와 동일인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 후보자가 공무원이 영리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한 국가공무원법 6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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