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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비리 70%는 불법전매…"매수자도 처벌해야"

사회

연합뉴스TV 재개발 비리 70%는 불법전매…"매수자도 처벌해야"
  • 송고시간 2018-09-12 19:23:14
재개발 비리 70%는 불법전매…"매수자도 처벌해야"

[앵커]

불법전매와 통장매매는 재개발·재건축 비리 가운데에서도 70%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매도자뿐 아니라 매수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청이 지난 7월부터 두 달 동안 재개발·재건축 비리에 대한 특별수사를 벌인 결과 619명을 검거해 8명을 구속했습니다.

이 가운데 70%는 불법전매와 통장매매인 것으로 집계됐고, 횡령과 배임 등 조합 내부비리가 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위장전입에 위장결혼까지, 지난 8월 경찰에 적발된 불법전매 사범들은 1건당 최대 1억원의 프리미엄을 받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청약에 당첨만 되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청약통장 제공자들도, 부동산 업자들도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현행 주택법상 매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매수자에 대한 처벌조항도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남규희 /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3계장> "(매수자는) 과태료 처분만 받고 형사처벌은 받지 않기 때문에 이익이 짧은 기간 동안 굉장히 크잖아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현금 동원력이 있는 매수자 처벌이 병행이 돼야 합니다."

경찰은 같은 기간 사무장 요양병원 운영자와 토착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30명을 구속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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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