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법원이 2014년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됐던 사건에 연루된 농협은행과 코리아크레딧뷰에 배상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 5,5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5억여원 가량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연루된 농협은행과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농협카드 고객 7,831명이 농협은행과 코리아크레딧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를 증명한 원고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피해자들은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 이번 판결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증명하지 못한 2,317명의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지난 2014년 KB국민은행, 농협은행, 롯데카드 등 3사에선 고객정보 1억 400만건이 유출됐습니다.
이는 당시 전 세계 개인정보 유출사고 중 3번째 규모입니다.
코리아크레딧뷰 직원이 카드사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컴퓨터로 개인정보를 빼돌리다가 발생한 일로, 고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뿐 아니라 대출 거래 내역 등도 유출됐습니다.
유출 사태 이후 비슷한 집단소송이 100건 이상 제기됐고 재판부에 따라 원고 패소와 1인당 10만원 배상 등 엇갈린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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