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들에게 성희롱을 한 의혹으로 해임된 대학교수가 복직소송에서 끝내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방의 한 대학교수 A씨가 낸 해임 결정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여학생을 백허그하고, 학과 행사에서 자는 여학생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14건의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됐습니다.
1심은 해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추행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양성평등 감수성이 부족했다며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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