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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해임' 교수 파기환송심서 "복직부당" 판결

사회

연합뉴스TV '성희롱 해임' 교수 파기환송심서 "복직부당" 판결
  • 송고시간 2018-09-12 22:29:05
'성희롱 해임' 교수 파기환송심서 "복직부당" 판결

여학생들에게 성희롱을 한 의혹으로 해임된 대학교수가 복직소송에서 끝내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방의 한 대학교수 A씨가 낸 해임 결정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여학생을 백허그하고, 학과 행사에서 자는 여학생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14건의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됐습니다.

1심은 해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추행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양성평등 감수성이 부족했다며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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