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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간호사 강제추행' 60대 병원장 징역 1년 확정

사회

연합뉴스TV 대법원 '간호사 강제추행' 60대 병원장 징역 1년 확정
  • 송고시간 2018-09-12 22:29:55
대법원 '간호사 강제추행' 60대 병원장 징역 1년 확정

대법원이 간호사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병원 병원장 63살 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환자가 별로 없는 야간에 범행이 이뤄졌고, 강씨가 피해자를 순식간에 제압해 피해자가 대응할 시간이 없었다며 유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피해자가 소리를 치면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강제추행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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