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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30년 만에 법원서 재심리할 듯

사회

연합뉴스TV '한국판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30년 만에 법원서 재심리할 듯
  • 송고시간 2018-09-13 21:20:48
'한국판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30년 만에 법원서 재심리할 듯

[뉴스리뷰]

[앵커]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다시 법원의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검찰개혁위원회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30년 전 판결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재심리할 것을 대법원에 요청하라고 권고한 겁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1984년, 당시 9살 한종선 씨는 영문도 모른 채 누나와 함께 부산 형제복지원에 끌려갔습니다.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형제복지원은, 한 씨를 비롯한 시민들을 불법 감금해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1987년까지 12년 동안 운영되면서 공식집계로만 513명이 숨졌고, 상당수 시신은 암매장됐습니다.

하지만 박인근 원장에게는 횡령 혐의만 유죄로 확정됐고, 정부 지침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란 이유로 감금죄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는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이 사건이 다시 법정에서 다뤄지도록 대법원에 요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검찰개혁위는 "위법인 내무부 훈령 410호를 적용해 박인근 원장 등의 특수감금 행위에 무죄가 선고됐다"며, "비상상고 대상인 '법령위반의 심판'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 총장이 비상상고를 청구하면, 무죄 확정 판결이 나온 때로부터 29년 만에 대법원에서 심리가 다시 이뤄지게 됩니다.

재심리 결과에 따라 한 씨 등 피해자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 총장은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대검찰청의 조사 결과를 살핀 뒤, 비상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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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