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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초고강도 세제·대출규제…투기열풍 잠재울까?

경제

연합뉴스TV [뉴스초점] 초고강도 세제·대출규제…투기열풍 잠재울까?
  • 송고시간 2018-09-13 22:14:05
[뉴스초점] 초고강도 세제·대출규제…투기열풍 잠재울까?

<출연 : 연합뉴스TV 경제부 김동욱 기자>

[앵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로 올리는 내용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택보유자는 규제지역에 새로 집을 살때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고강도 규제도 담겼습니다.

경제부 김동욱 기자 나와있습니다.

김 기자, 세제와 금융, 공급을 총망라한 종합대책인데요.

우선 세제 대책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정부가 불안한 집값을 잡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로 중과하기로 했습니다.

참여정부 때보다 높이는 강수를 둔 겁니다.

서울과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도 종부세를 최대 1.2%포인트 인상합니다.

다른 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 수준으로 중과하기로 한 겁니다.

규제범위도 대폭 확대했는데요.

과세표준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2%~0.7%포인트 올립니다.

시가 기준으로는 18억∼23억원에 해당하는 주택이 대상입니다.

고가 1주택자도 세율이 오르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세율 인상의 영향을 받는 종부세 납세자는 약 19만명 늘어난 21만8,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건데 공시가격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세금이 얼마나 더 걷히게 되는 건가요?

[기자]

보유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점진적으로 현실화합니다.

집값이 크게 뛰다 보니 공시가격은 이에 못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거래가격과의 격차를 계속 줄여나가겠다는 겁니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상향합니다.

당초 정부안은 단계적으로 90%까지 올리기로 했었는데, 100%까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보유세 총액이 전년도 세액의 150%를 넘지 않도로 제한한 세부담 상한도 300%로 상향합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주택분 종부세 증액분은 당초 정부안보다 2천700억원 많은 4천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늘어난 세수는 서민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금융대책도 좀 살펴볼 텐데 일단 투기자금을 차단하는 방안이 담겼는데 이게 예상을 뛰어넘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기자]

네, 정부가 투기수요의 대출도 막는 등 돈줄죄기에도 나섭니다.

당초 임대사업자 대출과 전세대출 중심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뚜껑을 열어보니 주택 보유자의 신규 대출을 차단하는 강력한 대책이 포함됐습니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살 때 담보인정비율, LTV를 0% 적용받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서울에 집이 한 채 있는데 한 채 더 사려고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아파트 투기의 편법적 자금 동원 수단으로 지목된 임대사업자 대출도 규제가 강화됩니다.

담보인정비율, LTV 40%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집값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했었는데, 대출가능 금액이 반 토막나게 됩니다.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을 원천 봉쇄하기로 했습니다.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아닐 경우 전세대출을 토해내야 합니다.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까지만 전세보증을 공급합니다.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공급대책 얘기하면서 구체적인 택지 후보지는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도 궁금하거든요.

[기자]

네,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겼습니다.

수도권 택지 30곳에 30만호를 공급하는 내용인데요.

도심 내 유휴부지와 보존가치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택지 후보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등 지자체장들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나타내면서 부지 선정이 쉽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신창현 의원이 후보지들을 공개했다가 논란이 된 것도 부담입니다.

이런 논란 탓에 오늘 브리핑 때도 자료를 기자들에게 미리 주지 않고 브리핑 시작과 동시에 배포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신창현 의원이 공개한 안산, 과천, 광명 등 신규 택지 대상 지역이 아예 제외될 것이라 분석도 있습니다.

최근 거론된 지역이 거래가 늘면서 과열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정부로서는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21일쯤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택지 후보지가 발표될 추가 공급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작년 8·2대책처럼 이번 9·13 대책도 그야말로 세제와 금융, 공급을 총망라한 종합대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효과가 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기자]

전문가들은 일단 부동산 급등세 진정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택 보유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세금 부분의 대책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 돈줄죄기는 결국 다주택자의 매수심리를 꺾어 집값 상승세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추격 매수세를 꺾어 시장을 진정시키겠다는 의도가 이번 대책에 확실하게 담겼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중장기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규제에 오르는 것을 봤던 시장의 학습효과 때문입니다.

투기지역으로 묶으니 오히려 오를 지역이라며 매수자들이 몰려드는 현상도 발생했습니다.

대출을 묶어도 대출이 필요 없는 부자들은 살 수 있거든요.

또 이미 시장이 과열된 이후 나온 대책이어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공급확대 정책이 부족한 만큼 장기적으로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상승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오늘 발표된 종부세 강화 중요한 부분이죠.

국회 통과 가능성은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네, 종부세 강화안의 경우 국회 입법이 필요한데요.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정기국회에서 이뤄질 관련 세법 개정 논의에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입법 형태로 조만간 발의해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중산층에까지 세금폭탄을 현실화하는 것이라며 규제 일변 대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기대에 못 미친 대책이라며 "수요규제에만 급급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세금만 더 걷고 주택거래는 얼어붙게 할 것이 우려된다"는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미진한 대책이라며 제각각 다른 방안을 주장하고 있어 국회 처리가 쉽지 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처리가 불발돼 이번 대책의 효과가 지연되거나, 처리 과정에서 후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게 그러니까 사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 부분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까?

[기자]

일단 투자목적으로 주택을 사는 것에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시장이 비이성적이라고 판단하고 투기적 수요를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관망하고 추격 매수를 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요건도 강화하고 있어 신규로 투자한다고 하면 실수요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부화뇌동하기 보다는 냉정함을 되찾고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김동연 부총리는 이번 대책이 효과가 없으면 신속히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1일쯤 나올 추가 공급대책과 시장 반응 등을 보고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시장의 반응을 세세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강화된 대책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내 집 마련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실수요자, 특히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숨통을 열어주기로 했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에서 실수요자는 예외 조항을 뒀구요.

무주택자의 경우 청약 기회가 조금 늘어납니다.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해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기회를 늘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큰 기대는 오히려 실망을 낳을 수 있습니다.

공급 물량이 늘어난다고 해도 좋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은 여전히 센 데다가 신규 공급이 어디에 이뤄질지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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