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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 어겨도 과태료면 끝?…"처벌강화 법 개정"

사회

연합뉴스TV 임시조치 어겨도 과태료면 끝?…"처벌강화 법 개정"
  • 송고시간 2018-09-14 18:08:26
임시조치 어겨도 과태료면 끝?…"처벌강화 법 개정"

[앵커]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 격리 등 임시조치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어겨도 과태료만 내면 돼 효과가 없다는 건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때린 남편에게 긴급임시조치, 즉 격리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직장까지 찾아가 소란을 피웠고 출동한 경찰이 지속적으로 설득한 후에야 격리될 수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퇴거나 접근금지 같은 임시조치를 어겨도 과태료만 내면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정작 과태료 납부를 피해자가 대납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임시조치 활용도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여성계장> "과태료라는 것이 결국은 같은 가정에서 경제권을 쓰는 피해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현실적으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임시조치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아닌,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즉시 유치장에 입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중입니다.

앞서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접근금지명령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행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으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한 설문에서 79%가 처벌강화에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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