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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투약 성형외과 원장 구속…매출만 5억

사회

연합뉴스TV 프로포폴 불법투약 성형외과 원장 구속…매출만 5억
  • 송고시간 2018-09-16 20:33:27
프로포폴 불법투약 성형외과 원장 구속…매출만 5억

[뉴스리뷰]

[앵커]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 두 달 반 사이 5억원대 매출을 올린 성형외과 원장이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병원 병상 대부분은 환자가 아닌 프로포폴 중독자들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유도제로 사용되는 프로포폴이 진료나 수술과 무관하게 다량 투약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보통 20㎖짜리 프로포폴 앰플 하나로 30분 수면이 가능한데 이 병원 원장 A씨는 원하는 사람에게 용량 제한없이 투약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 병원에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해온 한 30대 남성은 이후 중독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 중에도 외출해 또 다른 병원을 찾아가 프로포폴을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A 원장은 2,900원에 산 프로포폴 앰플 1개를 170배가 넘는 50만원을 받아 2달 반 사이 프로포폴 불법투약으로 올린 매출만 5억5,000만원에 이릅니다.

2011년 2월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정부는 올해 5월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프로포폴 취급내용을 전산으로 보고하도록 했는데 A원장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당국의 감시를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A 원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한 것을 포함해 병원 관계자와 상습투약자 등 모두 19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3명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A원장 등이 불법투약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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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