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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1호 실형' 이윤택 징역 6년…"동의 없으면 추행"

사회

연합뉴스TV '미투 1호 실형' 이윤택 징역 6년…"동의 없으면 추행"
  • 송고시간 2018-09-20 13:12:43
'미투 1호 실형' 이윤택 징역 6년…"동의 없으면 추행"

[앵커]

'연극계 미투'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씨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미투 바람이 본격화한 뒤 가해자 가운데 유력인사에게 실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8명의 단원을 18차례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미투 가해자로 지목돼 재판을 받던 유명인 중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연극계 내에서의 절대적 영향력을 이용해 꿈을 이루려 했던 피해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사과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연극에 대한 과욕이었다"고 책임을 회피했다며 검찰 구형량인 7년에 맞먹는 형을 내렸습니다.

이씨는 연기지도라고 주장했지만, 일반적인 신체접촉을 넘어선 만큼 명백히 동의하지 않은 이상 수긍될 수 없는 추행이라고 봤습니다.

앞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에서는 '거부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폭행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 재판부는 항의하지 못하고 참았다고 해서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추행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명숙 / 변호사> "피해자가 '노'했냐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에 반해 했다면 성폭력으로 봐야된다라는 하나의 중대한 기준을 세운…"

성범죄 사건에 '노 민스 노', '예스 민스 예스' 룰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이번 판결이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so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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