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 기밀자료를 빼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20일) 결정됩니다.
검찰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 대상자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에 나온 유해용 전 연구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유해용 /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법정에서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양승태 대법원에서 근무한 유 전 연구관은 올해 초 대법원을 떠나면서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을 무단 반출하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맡았던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소송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청와대에 전달하고,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숙명여대와 한국자산관리공사 간 소송을 변호사 개업 이후 수임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법농단 수사에 나선 지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유 전 연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을 잇따라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재판부가 구속 여부를 심사합니다.
유 전 연구관이 구속될 경우 검찰은 피의자 신병을 처음으로 확보하게 되며, 수사에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법원이 유 전 연구관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뿐만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협조 의지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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