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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법적 분쟁 막으려면…공증 적극 활용해야

사회

연합뉴스TV 유언장 법적 분쟁 막으려면…공증 적극 활용해야
  • 송고시간 2018-09-22 15:50:23
유언장 법적 분쟁 막으려면…공증 적극 활용해야

[앵커]

상속분쟁은 재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속분쟁을 줄이기 위해 미리 유언장을 써둬도 법적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전에 법적 효력을 갖춰두는 유언 방법, 김보윤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A씨는 본인이 세상을 떠난 뒤 자녀들이 재산싸움을 할까봐 '재산은 전부 아들에게 물려주겠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써뒀습니다.

하지만 주소를 정확히 적지 않는 바람에 이 유언장은 유언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자필로 쓴 유언장에는 이름과 작성 날짜, 구체적인 장소를 특정할 수 있는 주소, 그리고 작성자의 날인이 모두 포함돼야 합니다.

요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사후에 법원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 과정에서 유언장의 진위 여부를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미리 유언장의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공증 업무를 보는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이 곳에서는 법적 효력을 갖춘 유언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려줄 재산의 증빙서류와 신분증 등을 챙겨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사무실을 찾으면 공증인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합니다.

유언공증은 법원의 검증 절차 없이도 곧바로 유언을 집행할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이 있습니다.

<강신업 / 변호사>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서 유언공증을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식들간에 분쟁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2008년 300건이 안되던 상속재산 분할청구 접수 건수는 2016년 1,200건을 돌파하며 유언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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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