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늘(22일) 구속 만료로 풀려났습니다.
조 전 수석은 "남은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정장 차림으로 서울구치소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조윤선 /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아직 세 건의 재판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남은 재판 절차에서도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구치소를 찾은 보수단체 회원 100여명은 자정을 넘긴 시각에도 태극기와 성조기 등을 흔들며 조 전 수석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조 전 수석이 석방된 것은 지난 1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지 242일 만입니다.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은 3번의 구속 갱신 후 구속 기간이 만료되자 구속취소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된 조 전 수석은 구속 6개월 만에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한 차례 석방됐습니다.
<조윤선 /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재판에 성실히 끝까지 임하겠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발견된 증거를 토대로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조 전 수석은 다시 구치소 신세를 지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 단체 불법 지원 의혹인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으며, 오는 28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또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일제 강제징용 사건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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