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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묫길 산불ㆍ독버섯 주의보…도토리 주워도 안돼요

사회

연합뉴스TV 성묫길 산불ㆍ독버섯 주의보…도토리 주워도 안돼요
  • 송고시간 2018-09-23 13:02:55
성묫길 산불ㆍ독버섯 주의보…도토리 주워도 안돼요

[앵커]

이제 내일(24일)이면 온가족이 모여 차례를 지낸 뒤 성묘를 다녀오실 텐데요.

즐겁고 안전한 한가위 연휴를 위해 작지만 각별히 주의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윤덕 기자입니다.

[기자]

3년 전 추석 연휴 사흘 동안 모두 11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듬해 추석 당일 인천에서 난 산불은 소중하게 가꾼 숲 2㏊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추석 연휴기간 산불은 대부분 성묘객이나 입산자들의 실수 때문입니다.

더욱이 올해는 기록적인 폭염과 짧은 장마에 8월 이후에 난 산불만 50건에 육박합니다.

지난달 말부터 몇 차례 비가 내려 숲이 살짝 젖기는 했지만 산림당국은 긴장의 끈을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박도환 / 산림청 산불방지과장> "성묘할 때 불씨 취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상당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지상진화대원과 산불진화헬기가 신속하게 출동해서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묫길에 야생 버섯을 보더라도 이를 캐다 먹는 건 금물입니다.

2012년부터 5년간 독버섯 중독으로 75명이 병원에 실려갔고 이 가운데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재구 / 농촌진흥청 버섯과> "우리나라에는 약 1,900여 종의 버섯이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먹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것은 20% 정도인 400여종밖에 안 돼요. 대부분은 독버섯이거나 식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산에서 밤이나 도토리, 약초 등을 마음대로 가져가서도 안 됩니다.

산주 허락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갔다가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합뉴스TV 정윤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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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