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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에 무방비…처벌은 솜방망이

사회

연합뉴스TV 구급대원 폭행에 무방비…처벌은 솜방망이
  • 송고시간 2018-09-23 13:42:12
구급대원 폭행에 무방비…처벌은 솜방망이

[앵커]

최근 5년 간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꾸준히 발생했는데요.

절반 이상은 벌금형 이하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처벌 강화 등 구급대원의 안전을 담보할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혜 기자입니다.

[기자]

환자를 구하기 위해 촌각을 다투며 일하는 구급대원들.

하지만 이들에게 되레 주먹과 발을 휘두르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총 794건 발생했는데,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폭행 사범 과반이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 대원들은 신체적 피해는 물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데 이는 구급 서비스 제공의 차질로도 이어집니다.

현행법상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형법상 폭행죄보다 무겁게 처벌되지만 가해자 처벌이 솜방망이로 이뤄지는 바람에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통상 이런 경우) 폭행사범들이 주취중인 경우가 많아서 관련 규정에 따른 책임 감경이 많은데요.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통상의 주취자에 대한 감경 규정에 대한 개선의 요구도 받아들여서 입법적인 보완도…"

소방청은 지난 5월 전북 익산에서 취객에게 폭행당한 구급대원이 뇌출혈로 순직하는 사건이 일어난 뒤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구급인력을 확충해 현재 40%대인 구급차 3인 탑승 준수율을 100%로 끌어올려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seonghye.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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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