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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어포 태우다 산불 내…성묘 갔다가 징역형

사회

연합뉴스TV 북어포 태우다 산불 내…성묘 갔다가 징역형
  • 송고시간 2018-09-23 15:46:50
북어포 태우다 산불 내…성묘 갔다가 징역형

[앵커]

추석 연휴를 맞아 성묘 가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성묘할 때 향을 피우거나 묘지에 담배를 꽂는 경우도 있는데요.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실수로라도 산불이 날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2011년 A씨는 아버지 묘에 성묘를 한 뒤 잔디에 담배를 꽂아드렸습니다.

A씨가 잠시 잡초를 정리하는 사이 강풍이 불어닥쳤고 담뱃불이 산에 옮겨붙어 1시간 40분 동안 나무 80그루가 불에 탔습니다.

법원은 A씨가 담배 불씨를 조심했어야 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실수로 산에 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지만 징역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C씨는 추석 연휴에 성묘를 하면서 북어포를 태우던 중 바람에 불씨가 날려 임야 8만 제곱미터를 태웠습니다.

법원은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최근 10년간 추석 연휴에 발생한 산불 중 30%는 성묘객의 실수로 인한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연휴 전 전국적으로 내린 비로 습도가 높아져 산불 위험이 그나마 줄었지만 연휴가 길어 성묘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벌초나 성묘를 할 때 담배를 피우는 등 불을 피우는 행위는 반드시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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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